2024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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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2024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7%→5%로 변경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신청·납부기간 ◦ 1월 연납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4.5% 세액공제) ◦ 3월 연납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3.7% 세액공제) ◦ 6월 연납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 9월 연납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2% 세액공제) ※ 납부기간 이후 세액공제 신청방법 ◦ 군청 세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1월 연납분은(‘24.1.1. 옥천군 관내 등록된 차량) 신청과 관계없이 일괄 우편 발송함에 따라 1월 16일 이후 우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문의 바랍니다.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뱅킹 등 ◦ 금융기관 및 군청 세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용카드 납부 문 의 처: 옥천군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3-730-3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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