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직접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과 |
---|---|
금강수계 직접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규 대상자 ○ 2024년도 직접지원사업 신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기준 1. 2002년 9월 18일 이전부터 옥천군 수변구역에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며, 옥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2. 기존 대상자로부터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등을 상속 또는 전부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옥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 직접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신청방법 ▶ 신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규 대상자 신청 서류(금강수계 직접지원 신규대상자 신청서, 행정정보이용동의서) 작성 ※ 대상 필지에 음식점, 숙박업 등 영위자, 재상속 및 재전부증여 받은 자, 법령 및 지침에 제외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직접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신청서는 2024. 1. 31.(수)까지 제출 ※ 기간(2024. 1. 31.) 이후 신청한 경우 익년도부터 대상자 여부 검토 ◎ 기존 대상자 ○ 2023년 직접지원사업 기존 대상자의 경우 전·출입, 대상 토지·건축물 매매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2024. 1. 31.(수)까지 옥천군청 환경과 수계관리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 환경과 수계관리팀(☎730-3464) - 옥천읍 사무소 (☎730-6612) - 청성면 사무소 (☎730-4622) - 동이면 사무소 (☎730-4504) - 이원면 사무소 (☎730-4704) - 안남면 사무소 (☎730-4543) - 군서면 사무소 (☎730-4746) - 안내면 사무소 (☎730-4582) - 군북면 사무소 (☎730-4782)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