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및 후원 방법 안내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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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및 후원 방법 안내
1. 디딤씨앗통장이란?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 2024년 변경사항 - 가입연령 확대: (‘23) 12~17세 → (’24) 0세~17세 - 소득기준 완화: (‘23) 생계·의료급여 가구 아동(중위소득 40%이하) → (’24)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아동(중위소득 50% 이하) 3. 지원기간: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4. 매칭 및 적립액 -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5. 사용 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 6. 후원방법: [붙임4] 후원 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 혹은 사진 전송 - E-mail: adongcda@ncrc.or.kr - FAX: 02-6283-0499 - 문자: 1670-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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