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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일 : 2019-12-27 조회 : 191
담당부서 재무과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0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가. 결정고시일 : 2019. 12. 30.(월)
    나. 시     행     일 : 2020.    1.    1.부터
    다. 고 시 방 법 : 홈페이지, 군보
    라. 고 시 내 용 : 2020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마. 결정고시문 등: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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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