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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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0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가. 결정고시일 : 2019. 12. 30.(월) 나. 시 행 일 : 2020. 1. 1.부터 다. 고 시 방 법 : 홈페이지, 군보 라. 고 시 내 용 : 2020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마. 결정고시문 등: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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