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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 2010-06-16 조회 : 182
담당부서 동이면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개정 지침 및 신구대비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앞으로 개정 지침에 따라 동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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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