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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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일시 : 2019. 10. 10.(목) 2. 공고기간 : 2019. 10. 10.(목) ~ 2019. 10. 28.(월) 3. 공고대상 : 4세대 4명 4. 공고방법 : 옥천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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