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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촌사회공헌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알림
작성일 : 2019-10-23 조회 : 72
담당부서 옥천읍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활력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자 2013년            부터「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증 기업·단체에 대한 혜택>
❍ (자금조달 우대) 여신 금리 및 신용평가 우대, 정책자금융자 우대 등

❍ (정책연계 지원) 정책사업 평가시 가점 및 물품, 용역구매 입찰시 가점 등

❍ (지자체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평가시 우대 등
    
2. 이와 관련,「2019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 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접수기간
- (신규)‘19.10.11.~11.8. 18:00/(재인증) ‘19.10.11.~10.31. 18:00
나.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다.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주소:(04516)서울 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충정로 1가 75-1번지)농협중앙회본관L층
라.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담당자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또는 등기(인쇄본 2부)직접 제출 중 택1

    ※ 접수 마감시간 도착문에 한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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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