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 | |
작성자 | 양중식 |
---|---|
옥천군 공고 제2007-599호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6 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개정취지 ○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시행규칙 설치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 안 제2조) ○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및 자문관 지원 등(안 제3조 ~ 안 제6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및 자문료, 활동(여비)경비 등 지급 ○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 (안 제7조 ~ 안 제10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투자금액 50억 이상이면서 고용기준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 50퍼센트 이상 도내에서 조달 -융자한도 :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이자 1퍼센트 융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지원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4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명시 및 분양가 차액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지원요건을 명시함 ○ 타시도 이전 기업의 투자 지원 등 (안 제15조 ~ 안 제19조) -본사 및 연구소 이전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공장이전 및 도내공장 증설시 지원 : 입주계약(토지매입) 체결일로부터 4년 이내 -건축공정율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지원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 -공장등록 증명 또는 공장부분가동 증명서 첨부시 최종지원 ○ 보조금의 결정과 정산 및 관리 (안 제22조 ~ 안 제24조) ○ 포상금의 지급과 지급기준 및 인사상 우대(안 제25조 ~ 안 제27조)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투자개발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062, FAX 730-30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