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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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50호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주민의 편의 증진. 3.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 신축 시 칸막이 설치기준 신설(안 제5조제4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개방 화장실 지정확대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12조제1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54, FAX : (043)731-29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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