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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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 - 702호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0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군수의 책무),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6조(교통사고 예방지원) 4. 의견제출 ○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2,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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