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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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18호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 4. 주요골자 〇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〇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〇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〇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〇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0조) 〇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4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의견제출 〇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〇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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