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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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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7-30 조회 : 269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9 – 14호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
        등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
        편됨에 따라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의 장애            등급 관련조항을 변경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에 따라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13세 이하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            정의 만19세 미만 자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 시행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
○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자녀에 대한 개념 변화
○ 연령 또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위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체육            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ss052032@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1
    3) 팩스 : 043-731-498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전화 043-730-49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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