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
---|---|
옥천군 보건소 공고 제2019 - 21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항목과 시행규칙 항목의 중복됨에 따라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주요 골자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폐지 근거 ○ 2018년 3월 개정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폐기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14, FAX : 043)731-6310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