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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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48호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송윤섭 의원 3.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2023년~2026년)에 따라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함. 4. 주요골자 ○ 월정수당(안 제3조관련 별표1) 지급년도 월정수당 2023년 년 26,740,00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 의정활동비(현행과 같음)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월 900,000원 - 보조활동비 : 월 200,000원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금액(안 제5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6,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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