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건설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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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1247호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3년이상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원 임기조항 삭제 및 위촉 규정 신설(안 제4조 및 안 제5조) ○ 회의 소집 규정 신설(안 제7조) 4. 개정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46, FAX : (043)731-32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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