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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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1235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이 경영개선사업 신청 시 우선 선발(별표1, 별표2) ○ 선정기준 중 납부세액 기준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별표1)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362, 팩스: 043-730-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5. 붙임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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