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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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1212호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옥천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및 제2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1∼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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