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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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6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김외식 의원, 이용수 의원 3. 제안이유 〇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다자녀 가정 정의를 변경하고 국적 취득 축하금 신설, 결혼정착지원 요건 등을 개정함으로써 옥천군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다자녀 가정 정의 변경(안 제2조제4호) - (기존)셋째 이상 자녀 양육 → (변경)둘째 이상 자녀 양육 ○ 다자녀 학자금 관련 규정 삭제(안 2조제4호,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3항, 별표1, 별표2) -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 ○ 국적 취득 축하금 신설(별표 1, 별표 2) - 외국인이 등록체류지를 옥천군에 둔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 ○ 결혼정착지원 요건 변경(별표 1, 별표 2) -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당사자의 주민등록 조건을 완화 -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국적취득 조건 삭제 등 5.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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