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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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 - 1020호
옥천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옥천군 군계획조례」제52조 규정에 의거하여 옥천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18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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