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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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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3-06-20 조회 : 1,671
담당부서 노인복지담당
공고번호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옥천군 공고 제 2003 - 181호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13일 
                                            옥    천    군    수    1.조례명 :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2.제정취지
  옥천군노인복지회관의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주요내용  
   ○ 옥천군노인복지회관의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의 목적 사항 
   ○ 옥천군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 
   ○ 옥천군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옥천군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옥천군노인복지회관의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 옥천군노인복지회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7월 2일까지 옥천군수 (참고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730-334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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