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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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 - 755호
재난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평시 재난감시 역할 수행 및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한 고성능․고배율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2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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