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안내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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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16- 63호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2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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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안내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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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6- 63호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2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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