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읍·면 주민자치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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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2024-503호 |
옥천군 공고 2024-503호
옥천군 읍·면 주민자치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 따라 옥천군 읍·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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