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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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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계획
작성일 : 2000-10-31 조회 : 1,107
담당부서 지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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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 마련을 위한 부업기회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전한 사회체험 기회제공으로 근로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함  1. 方    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발(공무원 자녀 제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하되 실시예정인원에 미달시 일반대학생에게까지 확대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까지 분위기 확산 유도 2. 申請資格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시군 읍면에서 실업자로 확인(증명)된 자의 자녀 (1순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공공근로등 구직등록을 한 자의 자녀(2순위)
   ○법적 도산, 파산으로 인한 사실상 실업자 또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포함)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의 자녀(2순위)
   ○기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자녀 및 읍면장이 추천한 자(3순위)
    ※ 부모가 아니더라도 학생을 부양하는 가족이 실직자인 자도 해당 3. 豫算執行
   ○노임단가 : 1일 18,150원
   ○예산과목 : 인사관리, 경상예산,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41명 실시예정) 4. 申請 및 接受
   ○신청자격 : 대학생 전학년(단, 휴학중인 자는 제외)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1. 6. 7 ∼ 6. 16(9일간)
     ※ 일요일은 제외
   ○신청·접수처 : 실업확인이 가능한 부모의 주소지(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학생근로활동 알선창구)에서 신청 접수
   ○근무처 : 본청, 읍면사무소 등 실정에 맞게 조정예정 5. 父母의 失業事實 確認
   ○읍·면장이 관련 대장에 의거 확인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증명하는 확인서 첨부 가능
   ○기타 사실상 실업자는 읍·면 사실조사 확인 6. 學生勤勞活動 對象者 選拔 要領
     - 대상자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
    ○계획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순위에 따라 선발
      - 실업기간을 우선순위로 하고, 본인 세대주, 부양가족수, 여성세대주 자녀 및 장애인을 우선 선발
      - 부양가족중 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정도가 높은 경우는 그 소득정도에 따라 선발하되 후순위로 처리(첨부2 참조)
      ※ 최종선발자는 읍면별로 통보 7. 學生勤勞活動 實施
   ○근무기간 : 2001. 7. 3∼2001. 8. 1(25일)
   ○근무배치 및 하는 일 :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실시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부서형편상 일의 경중에 따라 부서장이 약간의 시간단축 조정 가능
   ○임금지급 : 근무일수를 부서장이 확인하여 근무종료시 학생 개인계좌 입금 조치예정    문의전화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730-3232,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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