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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2000년도 제3차옥천군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작성일 : 2000-11-21 조회 : 1,057
담당부서 경제가스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재난·환경오염·범죄요인 등에 대한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위하여 6. 21 부터 6. 30 까지 (10일간)를「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련행사 및 각종 모의훈련을 개최하오니 국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 간첩, 밀입국선박, 각종재난, 환경·파괴행위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 080 - 999 - 1113
    - 경 찰 관 서           : 국번없이 112, 113
    - 국군기무부대          : 080 - 777 - 1113  
  ○ 화재, 응급환자발생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등)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 죄 신 고 시  : 최고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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