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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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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작성일 : 2002-01-03 조회 : 1,002
담당부서 부동산관리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옥천군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공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 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데 금년도 조사대상은 약 12만 2천필지(사유지 11만 6천여 필지와 국·공유지 6천여 필지)로서 옥천군 전체토지(16만 9천여 필지)의 72%에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와 토지각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현재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을 2월 28일 까지 조사하고 있으며 지가변동율이 심한 지역이나 지가가 높게 형성된 옥천읍 중심상가지역은 국세청 직원과 합동조사를 하게된다.   이렇게 산정된 지가는 4월 30일 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20일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 29일 결정·공시 공시하게되며, 결정통지문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있으나 주소확인이 안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유자께서는 통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결정·공시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 까지(30일간) 서면으로 군이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을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군은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토지특성조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투명성 있는 행정 처리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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