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
부서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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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등 - 내용 :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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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
부서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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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등 - 내용 :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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