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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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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초신고 방법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 2018-08-29 조회 : 586
부서 감사정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18. 7. 2. 공포, 시행)에 따라 변경된 최초 재산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現 최초신고시 평가액을 기준    ⇒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을 산정함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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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