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사업 목적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공고 기간

매년 1~2월경 옥천군 홈페이지(고시/공고) 공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접수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은 미접수

담당자 정보
옥천군청 환경과 : 043-730-3435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문 세부사항 반드시 참조공고문 바로가기

유의 사항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전(대상자 선정 전) 폐차말소 및 신차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상 ‘폐차 말소’ 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불가)
  •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청구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81조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지원 절차

  1. 신청서 제출
    소유자→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군→소유자
  3. 폐차·말소 및 신차 등록
    소유자
  4. 보조금 청구
    소유자→군
  5. 보조금 지급
    군→소유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남승정
연락처 : 043-730-3434
최종수정일 :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