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시설 신청방법이 있나요? | |
만약 코로나 확진 후 별도 자가격리 시설이 없을 경우에 별도로 신청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시설이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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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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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작성일 | 2022-08-25 |
자가격리 관련 시설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질병관리청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5904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안내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외출 및 외부인 방문이 금지됩니다. - 단,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또는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을 우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임종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 - 외출시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 - 확진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료기관 등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외의 외출 금지 ○ 격리해제 후 3일간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고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5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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