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위탁병원 지정 (재)공개모집 | |
작성자 | 의약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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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공개모집 기간 : 2020. 1.15.(수) ~ 2020. 1. 21.(화)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o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전문병원은 제외 - 종합병원으로 변경계획이 없는 의료기관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의료기관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4. 대상지역 및 지정병원 수 o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1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급(요양병원포함)] 5. 접수절차 o 접수기간 : 2020.1.15.(수) - 2020.1.21.(화)/근무시간 내(09:00~18:00) - 2020.1.21.(화) 오후 6시까지 도착서류에 한함 o 접수처 및 연락처 :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43-299-6242) o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8798)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분평동)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6. 제출서류 o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별첨서식] 및 관련증빙 서류 기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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