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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을 위한 깔짚우사 관리 방안
작성일 : 2019-11-12 조회 : 190
부서 친환경농축산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2020.3.25.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자가처리 축산농가 부숙도 기준 준수 등 [가축분뇨법 제12조의2(별표3)]
친환경축산을 위한 깔짚우사 관리가 요구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여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이웃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벌규정 ◈
-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가 처리농가는 내년부터 연 1회(신고 배출시설, 규모 1000㎡(303평) 미만) 혹은 2회(허가 배출시설, 규모 1000㎡ 이상) 의무적으로 측정검사를 받아야 함
- 기준 미충족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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