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농업기술센터-열린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개식용종식법 관련 업종 대상농가 신고 및 이행계획서 관련 알림
작성일 : 2024-04-16 조회 : 35
부서 농업정책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 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개 식용관련 업계는 운영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가. 기        간: (신고) 2024. 3. 7. ~ 5. 7. / (이행계획서) 2024. 3. 7.~ 8. 5.
     나. 대        상: 식용 목적인 개를 사육중인 농장주 및 도축·유통상인
     다. 내        용: 업종별 운영 현황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라. 제 출 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농장)축산팀,(도축·유통)가축방역팀
             ※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음식점)는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
     마. 신고내용    
        - 농장 및 영업 관련 운영 현황(별지 제1호,2호 서식 운영신고서)
             ※ 업종 겸업 운영시 업종별 운영신고서 개별 작성·제출
        - 신고 내용별 관련 증빙자료(증빙자료 미제출시 신고 수리 불가)
        - 폐업예정일등 기간별 조치사항 이행계획(별지 제5호 서식 이행계획서)
     바.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작성·제출 → 검토 및 수리 → 이행여부 점검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