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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 박** 작성일 : 2025-10-02 조회 : 31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10월 2일 ~ 2025년 10월 17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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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