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동이면 조령리) | |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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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10월 2일 ~ 2025년 10월 17일(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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