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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근로자(E-9)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기간 안내
작성일 : 2025-11-24 조회 : 26
담당부서 옥천읍
1. 고용노동부에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기간을 알려드리니, 신규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들께 아래의 사업개요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5. 11. 24.(월) ~ 11. 28.(금)
    나. 신청방법
        - 옥천고용센터 방문접수
        -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발급신청서 제출
    다. 신청자격: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가능한 사업주
    라. 결과발표: 2025. 12.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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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