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합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제품명: 자연에퐁당빠져든딸기소르베] |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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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연에퐁당빠져든딸기소르베 나. 제조일자 : 2025. 7. 1.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완주로컬푸드과실생산자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율소로 149-47 사. 연락처 : 063)261-3700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환경위생과 (☎063-290-2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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