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합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제품명: 정산 맛깔 청국장] |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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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정산맛깔청국장 나. 소비기한 : 2026. 2. 2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유)정산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신수로 167-1 사. 연락처 : 063)291-8805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환경위생과 (☎063-290-2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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