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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제품명: 금정이가 만든 고추장굴비]
작성일 : 2025-08-29 조회 : 64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절임식품)
        나. 제조일자: 2025.07.30. (소비기한 : 2027.07.30.까지)
        다. 회수사유: 위해식품 1등급
        라. 회수방법: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여수명가
        바. 영업자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추길 6
     사. 연 락 처: 061-644-333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식품위생과(☎ 061-65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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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