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알림[제품명: 우엉조림] |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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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우엉조림(조림류) 나. 소비기한: 2025. 10. 28.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기준허용량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마리킹 영암지사 바. 영업자주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문안1길 7-6 사.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영암군 관광과 먹거리위생팀(☎ 061-470-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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