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제품명: 김맛나, 강제회수]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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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김맛나[과자] 나. 소비기한 : 2025.7.13.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서울제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로 54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김포시 식품안전과 (☎031-980-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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