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제품명: 현미통밀스넥, 강제회수 1등급] | |
부서 | 문화관광과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현미통밀스넥[과자] 나. 소비기한 : 2026.1.5. (제조일자 2025. 1. 6.) 다. 회수사유 : 소비기한 미표시[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과자나라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93[주례동]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위생과 (☎051-310-4412)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