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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미요트/영업자 강제회수(3등급)]
작성일 : 2025-01-04 조회 : 19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요트 (플레인)
나. 소비기한 : 2025. 1. 30. (제조일자    2024. 12. 18.)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나눔마켓 러브레드
바. 영업자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073-70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환경위생과 (☎063-29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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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