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스테비아 침향 쌍화차/식품첨가물 기준 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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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3항에따라 아래의 식품 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명 (식품유형) 용량(g) 소비기한 20090449018-569 스테비아 침향 쌍화차 (고형차) 450 (15g*30개) - 2026.9.6. 나. 회수사유: 식품첨가물 기준 초과(사카린나트륨 검출) 다.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한국맥널티주식회사 마. 영업자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율금로 42 바. 연 락 처: 031-376-1383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식품안전과(☎041-521-5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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