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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스테비아 침향 쌍화차/식품첨가물 기준 초과]
작성일 : 2024-11-27 조회 : 18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72조3항에따라 아래의 식품 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명
(식품유형)
용량(g)
소비기한
20090449018-569
스테비아 침향 쌍화차 (고형차)
450
(15g*30개)
- 2026.9.6.

        나. 회수사유: 식품첨가물 기준 초과(사카린나트륨 검출)
        다.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한국맥널티주식회사
        마. 영업자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율금로 42
     바. 연 락 처: 031-376-1383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식품안전과(☎041-521-544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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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