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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황매실 식초/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작성일 : 2024-11-27 조회 : 13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황매실 식초
나. 제조일자 : 2020년 6월 5일
다. 회수사유 :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전통약초연구소
바. 영업 소재지 : 울산 북구 염포동 260-25 상가304
사. 연 락 처 : 010-4547-936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울산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52-241-7795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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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