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황매실 식초/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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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황매실 식초 나. 제조일자 : 2020년 6월 5일 다. 회수사유 :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전통약초연구소 바. 영업 소재지 : 울산 북구 염포동 260-25 상가304 사. 연 락 처 : 010-4547-936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울산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52-241-7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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