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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식품사용 불가 원료(단김) 사용]
작성일 : 2024-11-06 조회 : 60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솔솔솔김가루 / 가루김까루
    나. 소비기한 : 2025. 1. 9. ~ 4. 24. / 2025. 1. 9. ~ 4. 28.
    다. 회수사유 : 식품사용 불가 원료(단김) 사용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해농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91(운곡동)
    사. 연 락 처 : 061-336-99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나주시 보건행정과 [위생관리팀,☎061-33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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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