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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쇠고기맛육수베이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원료로 사용]
작성일 : 2024-11-06 조회 : 22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쇠고기맛육수베이스
     나. 유통기한 : 2025.09.03. 까지
     다. 회수사유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원료로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아이진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21-25, 1동 (대저1동)
     사. 연 락 처 : 051-933-957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 051) 97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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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