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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굵은 고춧가루/ 금속성 이물]
작성일 : 2024-10-18 조회 : 16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굵은 고춧가루
나. 식품유형: 고춧가루
다. 유통/소비기한: 2025. 9. 29일까지
라.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굳선
사. 업체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53번길 43
아. 연락처: 031-8049-0106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포시 식품위생과 (☎ 031-98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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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