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유기농돌미나리즙(액상차)/ 자가품질검사 기준위반] | |
부서 | 문화관광과 |
---|---|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돌미나리즙(액상차) 나. 소비기한 : 2025. 8. 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가이아농장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순창군 풍산면 금탄로 189-63 사. 연 락 처 : 063-652-013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환경위생과(☎ 063-650-1732)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