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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고소하고진한들기름/ 자가품질검사 기준위반]
작성일 : 2024-07-18 조회 : 46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고소하고진한들기름
나. 제조일(소비기한): 2024. 7. 1. (2025. 6. 30.)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뚜레반
바. 영업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91 (설문동)
사. 연 락 처: 031-923-5100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식품안전과(☏031-807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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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