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고소하고진한들기름/ 자가품질검사 기준위반]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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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고소하고진한들기름 나. 제조일(소비기한): 2024. 7. 1. (2025. 6. 30.)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뚜레반 바. 영업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91 (설문동) 사. 연 락 처: 031-923-5100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식품안전과(☏031-8075-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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